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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3. 2.] [행정안전부령 제164호, 2020. 2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0조(고장자동차의 표지)

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(이하 "고속도로등"이라 한다)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의2제7호,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2조의8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(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)

2.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. 다만,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.

② 삭제 <2017.6.2>

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2019.06.27 선고 2018다226015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다17359 판례

구상금

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

손해배상(자) 확정각공2009하,1385

대법원 2009.07.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